국제여객선 160Wh 초과 배터리·전기자전거 등 반입 금지

연안여객선은 선장 사전 허가·별도 구역 보관 의무

160Wh 이하도 선내 충전 금지…내년 시행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낚시용 전동릴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낚시용 전동릴 대용량 배터리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배터리 분리형 이동장치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배터리 분리형 이동장치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배터리 분리형 이동장치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배터리 분리형 이동장치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는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지고 탈 수 없게 된다. 연안여객선에서도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별도의 안전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리튬배터리의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보조배터리와 대용량배터리(파워뱅크),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배터리를 여객선에 반입하는 것과 관련한 국내외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고려해 각각 다른 반입 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을 금지한다. 연안여객선에서는 이들 배터리와 이동장치를 반입할 수 있지만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입한 배터리와 이동장치는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의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지키면 여객선에 가지고 탈 수 있다. 다만 과충전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된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장비는 반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9월부터 12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영상을 방영하고 터미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문자알림 등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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