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일 특별점검…돔·조기·갈치·문어 등 제수·선물용 대상
원산지 위반 잦은 오징어·낙지·가리비도 집중 단속
여객터미널·선박 식당까지 확대…거짓표시 땐 최대 징역 7년
[헤럴드경제=김선국]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까지 확대된다. 명절 수요가 많은 돔·조기·갈치·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낙지·가리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기관 간 단속정보와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합동점검과 수사지원 등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다.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명절 기간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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