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 원가법 병행 적용

민간사업자 자금 지원 등 신규제도 안내

[LH 제공]
[LH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8·13 대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 관심 고객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설명회에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 ▷설계검토 주요사항 및 제안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개선사항이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우선 LH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8·13 대책으로 발표된 신축매입 가격산정방식 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8·13 대책에 따라 LH는 신축매입 가격산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조기 착공이 유도되도록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 가능한 원가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신축매입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 등 세부기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 비교, 규제 지역 적용 범위,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앞서 시행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사업은 8·13 대책의 매입임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 사업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장점이다.

그 밖에도 사업 물량 확보 증가 및 청년층 대상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신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신청 접수 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100% 확보 필요 요건을 75%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 초기 신청 부담을 덜었으며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100점 만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하고 대학교 인근 물건에 대한 가점(5점, 청년형은 10점)을 신설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매입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서 지난 4월 상반기 주택매입 설명회 당시 민간사업자, 금융권 등 약 2000명 이상이 방문했던 만큼, 이번 설명회도 높은 인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