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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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다.

해경은 차량 인근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구조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상에 추락한 차량은 표류하지 않도록 묶어 고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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