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 [연합]
김병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김병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7개월이나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2월 3일 김 대표의 지위를 ‘신고인’에서 ‘피신고인’으로 전환하고 인지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신분이 피신고인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도 받았다.

조사 대상 사건은 김 대표가 자기 아들이 일하는 특정 에이전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선수들을 해당 에이전시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입단 계약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를 해당 에이전시에 지급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한 언론사 보도가 나오자 결백을 주장하던 김 대표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자진 신고한 건이다.

조사실장의 지휘 아래 담당 조사관은 장장 7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김 대표 재임 기간 구단이 영입한 선수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구단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를 올리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사건 신고 취지 관련, 신고인 본인을 피신고인으로 한 이 사건 신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및 관련 규정에 정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고를 각하한다”고 의결했다.

한편 담당 조사관이 김 대표에 대해 기각, 징계 중에서 어떤 의견으로 조사보고서를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