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월 10일자 IT·과학 섹션에 김동현 웹젠크레빅스 대표가 전 직장 재직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의 수사 결과, 김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대상임이 확인되었고, 야간 근무 및 이석 시간 역시 정당한 직무의 연장선 및 회사의 인지 하에 이루어진 근무였음이 인정되어 사기 및 부당수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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