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 보유 어피니티는 앞서 불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국내 렌터카 1위 업체 롯데렌탈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TPG 계열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가 롯데렌탈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렌터카 제주오토하우스. [롯데렌탈 제공]
롯데렌터카 제주오토하우스. [롯데렌탈 제공]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가 보유한 지분 38.1%와 부산롯데호텔의 23.0% 등 총 61.2%다. 이후 TPG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결합은 양측이 영위하는 사업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별다른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TPG는 국내에서 사모투자업과 영유아 영양식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롯데렌탈은 차량 렌탈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양측 사업 사이에 대체·보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놓이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받는다.

다만 주식 취득 이후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결합 당사자의 사업 간 대체·보완성이 미미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인수가 불허된 것과 대비된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어피니티에 롯데렌탈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됐다.

어피니티가 이미 SK렌터카를 보유하고 있어 롯데렌탈까지 인수할 경우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