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구역 내 무단 야영·취사 및 텐트 방치 과태료 10만원→최대 50만원 상향 등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매년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내 텐트·캠핑카 등의 무단 장기 방치 및 불법 야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 행위와 야영용품·취사용품·자동차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 등 관리청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 및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그늘막·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법 점유에 따른 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이나 ‘자연공원법’의 경우 지정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 역시 단속 및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불법 야영 및 용품 방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유사 법률 수준인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해수욕장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쉼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얌체 같은 텐트·캠핑용품 장기 방치와 불법 야영으로 인해 다수의 피서객이 눈살을 찌푸리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 수준으로 정상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수욕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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