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동·구월·남촌·수산동 일대 5.43㎢

2027년 9월까지 거래 규제 유지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 허가

주택 취득은 2년 실거주 원칙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인천시 제공]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이어지면서 인천광역시가 해당 지역 일대의 토지거래 규제를 1년 더 연장한다.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투기성 토지 매입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일원 등 총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6일 열린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해 규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2027년 9월 2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은 6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100㎡를 넘는 토지 거래가 대상이다.

특히 주택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단순한 투자 목적의 매입이 제한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허가 당시 인정받은 토지 이용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

허가받은 이용 목적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도 뒤따른다. 관할 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본격화될수록 주변 토지시장에 개발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이후 외부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토지를 사들이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개발 호재형 투기’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정작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시는 이번 허가구역 연장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를 억제하는 한편,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기대감을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