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마포·노원·서초 등 후보지 심의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내 모아타운이 지정된 재개발 예정 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서울시내 모아타운이 지정된 재개발 예정 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규 지정 대상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사전에 결정했다.

3일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9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3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관련 내용. [서울시 제공]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관련 내용. [서울시 제공]

현재 후보지는 마포구 A지역, 노원구 B지역, 서초구 C지역으로 이 중 선정되는 지역은 16일부터 2031년9월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범위는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에 한정하며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이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11일 서울시보 공고에서 알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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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아타운 후보지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112곳 중 78곳(69.6%)이 아직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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