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물거래 현장 급습해 일당 3명 검찰 송치
“주취 상태서 지하철 탑승 시 각별한 주의 필요”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심야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상습적으로 ‘부축빼기’(취객을 부축하는 척 소지품을 훔치는 행위)를 해온 6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장물알선 혐의로, 훔친 휴대전화 유통에 관여한 장물업자 40대 남성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70대 여성 C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지난달 14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 구속됐고, C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심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 도심 구간과 버스 환승센터 등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절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히 환금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훔친 휴대전화 중에는 갤럭시 S26 울트라 등 고가 기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은 주로 술에 취해 잠든 직장인들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별건 소매치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소매치기범들이 장물업자들과 접선해 훔친 휴대전화를 넘기고 장물업자들은 이를 매입해 해외로 처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지하철 역사 등 10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추적과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8일 서울 성북구 길음역 소재 근린공원에서 장물을 거래하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9대를 압수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휴대전화 4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았다.
휴대전화는 대당 90만~1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주취 상태에서는 누구나 지하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등 지하철 내 절도 피해 방지 수칙 5계명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이 제시한 지하철 내 휴대전화 절도 피해 예방수칙은 ▷주취 상태로 대중교통 이용 시 특히 주의하기 ▷좌석 가장자리 이용 자제하기 ▷졸리는 경우 휴대전화를 손에 쥐지 않기 ▷가방은 가급적 몸 안쪽으로 착용하기 ▷목걸이형이나 손목형 보조끈을 사용해 몸과 휴대전화를 연결하기 등이다.
ki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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