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공무국외활동, 임기말 제한…출장 검증·사후관리 강화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문턱을 높인다. 임기 만료를 앞둔 국외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출장 계획과 심사 과정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개정하면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응하고, 공무국외활동이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점이다.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의 국외활동이 의정활동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보다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활동은 허가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장의 필요성과 목적, 적정성 등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셈이다.

사후관리 역시 강화된다. 공무국외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감사나 조사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비용 환수조치를 받은 의원은 2년 이내 국외활동을 제한한다.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새롭게 마련됐다. 특정 여행업체 이용을 강요하거나 출장 과정에서 비용 부담, 사적 심부름 등 공무와 무관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국외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가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원들의 국외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무국외활동을 단순한 해외출장이 아닌 정책 역량을 높이는 의정활동으로 정착시키면서 동시에 시민의 감시와 검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방향이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