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배우 김수현(38)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했다는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기록을 보완수사 요구 없이 서울 성동경찰서로 반환했다.
앞서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록 검토 후 재수사 지휘 없이 서류를 반환함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유족 측과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과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하며 성적·정서적 학대(그루밍)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의혹을 뒷받침하던 주요 근거자료는 허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대표 측이 기자회견과 방송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된 것이며, 김수현과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역시 타인과의 대화를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경찰은 통상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면밀히 수사했다”며 “제출된 자료와 진술, 당시 두 사람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 사건은 현재 피고인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으로 재판 일정이 조율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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