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심의·의결

참여제한 10년→20년…제재금도 30배

실패해도 우수과제 인정, 내년 3월 시행

앞으로 학생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국가 R&D 참여가 제한된다. 제재부가금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최대 30배까지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부정 처벌을 대폭 강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국가 R&D 참여제한 기간 상한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제재부가금 상한도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6배 높아진다.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연구자는 최대 20년간 국가 R&D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연구현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학생 인건비 편취나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최대 30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최고 수준의 제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 횟수, 연구과제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형사책임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연구부정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패를 감수하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확대한다.

과제 선정 단계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에 도전하는 연구를 적극 발굴한다. 단계·최종평가 역시 결과 중심에서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을 살펴보는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학문·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뿐 아니라 당초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 신설과 연구행정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해온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부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신뢰 기반의 국가 R&D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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