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제주 괴담에 경찰이 직접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7일 제주경찰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새벽 택시를 탔다가 눈 떠보니 갈대밭”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토대로 112 신고 내역,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의 한 유튜버는 지난 2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몇 년 전 지인의 친구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으며,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같은 영상에서 유튜버는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폰 충전기로 목을 조르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청 공중화장실에 조명과 안심벨이 설치됐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중국인들이 제주 금은방을 털고 비행기로 도주했으며 현재 출국한 사람들도 오리무중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은 2016년 8월에, 무사증을 이용한 제주 금은방 절도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사에서는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되는 범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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