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와 판매촉진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4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으로 올리브영과 함께 아성다이소를 현장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를 보강하는 차원의 추가 현장 조사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로 10% 안팎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도 27.0%에 달했다.
또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주는 등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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