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금융피해자 신속 피해 구제 지원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9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채무조정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취약채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보 비대칭과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복위는 지난 8일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및 취약채무자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취약채무자와 금융사기 피해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일부 법률대리인 등의 허위·과장 광고와 과도한 수임료 요구, 사건 고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채무조정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직접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을 거치는 법적 구제 절차다. 대상 채무와 신청 요건, 비용, 법적 효과 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 기관은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구제 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안내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신복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채무자가 제도를 잘못 이해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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