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 발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강릉1 발의)이 제34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도내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로 정착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호균 의원은 “오는 10월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강원지역의 첨단교통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강릉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과 수요응답형 교통(DRT) 실증 등 미래 교통서비스 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쌓아온 실증 경험을 실제 서비스와 산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추진계획 수립 ▷유상운송 사업계획 변경 및 허가·면허 기간 연장 ▷운송플랫폼 구축·운영 ▷민관협력 및 지원 ▷자율주행 기반 구축과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박 의원은 “강릉을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실제 서비스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율주행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강릉 ITS 세계총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교통 역량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총회 개최 이후에도 그 성과가 이어져 강릉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 교통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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