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퇴하고 아파트 반납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앞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하람 의원실 제공]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앞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하람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해명에 대해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단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아버지, 형, 고모 등 후보자 일가가 다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고 강신철 후보자, 아버지,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분양 받은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 복무하면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이었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리고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구로구가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 명목으로 서울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무려 22억원에 달한다”며 “시세차익이 무려 17억원, 323%의 수익률이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이 주민등록을 두었던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에 불과하고,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상 실거주 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천 권한대행은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의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철거민 특별분양에는 근무지 이동 등 공무 예외 요건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 부대 근무를 빼고 보더라도 강 후보자의 당시 생활 근거지는 서울 천왕동이 아니라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공무에 따른 실거주 예외는 서울 천왕동에 적용되기 어렵다”며 “규정상으로도 철거민 딱지를 받으려면 무조건 전입신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서류 위에서만 14개월짜리 철거민이 됐다가 보상금과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챙기고 제자리로 돌아갔다”며 “전입 날짜를 맞추고,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을 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 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을 하고, 아버지와 정확한 타이밍에 세대분리를 해가면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한 강 후보자가 전체 작전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사퇴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