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종사자 아동학대 5년간 6087명’ 자료 반박

“수사 착수 인원을 실제 아동학대 규모로 과해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관련 3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관련 3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최근 5년간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87명’이라는 국회 자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인원을 실제 아동학대 범죄자 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교원 3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5년간 6087명’이라는 내용에 대해 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해당 6087명은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거나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인원이다.

교원 3단체는 “수사기관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입건 단계의 인원을 ‘검거 인원’으로 표현하면서 실제 아동학대 범죄 규모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원과 보육교사, 학원강사, 유치원 교사 등 법적 지위와 업무 성격이 다른 네 직군을 하나의 ‘교육·보육 종사자’ 범주로 합산한 점도 문제 삼았다. 여러 직군을 합친 수치와 부모 등 단일 범주의 수치를 비교하면 교육·보육 종사자의 비중이 실제보다 크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정서학대 증가 통계를 교육·보육 종사자 통계와 연결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 현장의 정서학대 혐의가 실제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연도별·직군별·학대 유형별 교차 통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감 의견서 제도 시행 이후 통계도 근거로 제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439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1023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 종결한 사건은 166건(16.2%)이었다. 나머지 857건은 수사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1.7%였다. 불기소는 440건(43.0%), 아동보호사건 처리는 34건(3.3%)이었으며 349건은 당시 처리 중이었다.

이들은 이를 두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수사 착수 인원을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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