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피해구제 3년간 연평균 37% 증가세

피해구제 절반 이상 항공권 계약 해제 분쟁

소비자원·공정위 판매처별 규정 확인 당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취소·변경 수수료 부과와 항공편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용자들에게 항공권 구매와 수하물 위탁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가 연평균 14.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두 배 이상 가팔랐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계약 해제 관련 분쟁이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020건(27.2%)으로 뒤를 이었고 부당행위 관련 신청은 394건(5.3%)이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거쳐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항공사가 받는 수수료 외에 판매처가 별도의 취소·변경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장을 구입했다가 닷새 뒤 예약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 수수료에 여행사가 별도로 책정한 취소 수수료까지 더해져 총 77만원을 부담했다.

결항이나 지연에 따른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만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일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중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파손 피해가 103건을 차지했다. 파손 물품은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대부분이었고 골프채도 12건 포함됐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판매처별 취소·변경 조건과 수수료를 비교하고, 예약할 때 탑승객의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것을 당부했다.

골프채처럼 충격에 취약한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 등을 이용해 위탁하고 도착 후에는 수하물을 받는 즉시 파손이나 분실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문제가 확인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 바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