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순천시의회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다뤘다.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1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미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시가지 청소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심야 작업과 인력 부족, 도로 위 작업, 반복적인 차량 승·하차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와 경북 영천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미화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주간 작업과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예외의 경우에도 적정 인력 배치와 작업시간 조정, 차량·안전장비 강화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탁 청소 용역에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 안전관리와 적정 임금 지급, 노무비 관리 등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주간작업 및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 정비 ▷청소차량 안전장비 확충과 노후 차량 교체, 적정 안전 인력 및 보호장구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민간위탁 용역사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와 적정 임금·노무비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존중은 안전으로 이어져야 하며 감사는 제도와 정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업무는 위탁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고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아름다움 자체가 기능…디자인의 새로운 관점 제시해야” [헤럴드 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5/news-p.v1.20260915.7b070257b67742109ce3253032362a11_T1.jpg?type=h&h=240)
![‘나 지금 궁서체다’…“서체는 눈을 위한 어투” [헤럴드디자인라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4/news-p.v1.20260914.24d6325ebe044fb0a2192e13d84c6b78_T1.png?type=h&h=240)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아름다움 자체가 기능…새로운 관점 제시해야”[헤럴드디자인라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4/news-p.v1.20260914.2b4ad3fe67844312b30ec7c61b49601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