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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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운영 법인 대표 A 씨(41·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개미를 음식에 사용하고, 개미를 올린 요리를 레스토랑 홍보에도 활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손님들에게 제공된 개미 수량이 검찰이 산정한 범죄일람표상 수량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수적인 식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당국의 시정명령 이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건조 개미 약 5만 마리를 사용해 손님 1만 2274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온 뒤 코스 요리 중 입가심용 셔벗 등에 산미를 더하기 위한 토핑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실제 제공 인원과 개미 수량은 검찰 산정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개미를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전체 손님 가운데 약 60%만 개미 토핑을 선택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개미 역시 1~5마리 정도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국내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점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