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운영’ 한국삭도공업 2심도 승소

남산곤돌라 캐빈 조감도. [서울시 제공]
남산곤돌라 캐빈 조감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도 구역을 변경한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17일 오후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별도로 항소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 곤돌라 사업계획을 세웠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 철탑 5개 중 2개는 45~50m에 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주 높이를 35~35.5m로 바꾸고 대상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 남산 곤돌라가 만들어지면 경쟁사가 늘어나게 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 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는데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64년째 독점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한국삭도공업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 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문제 구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에서 잘 판결해줬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상고한다면 상고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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