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단장 “청장 임명이 성공적 중수청 출범이라 생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사건들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준비된 입장문을 읽으며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범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반대한 점, 검사 재직 시절 지휘라인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김 전 차관이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사안이다. 검찰은 당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단장은 이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 관련자를 무리하게 기소했고 후보자가 기소를 승인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소된 4명 관련자 중 3명은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한 의견을 밝혔고,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정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은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검사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검사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가 청구된 것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한 바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범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단장은 “윤 전 총장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조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했고, 검수완박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친인척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장모 최모씨는 동업자였던 정모씨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검은 2021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중앙지검은 재차 불기소 처분했고, 정씨는 재정신청을 했으나 최종 대법원은 기각했다.
김 단장은 이날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직접 도어스테핑을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반박했는데도 재차 브리핑을 진행한 배경을 묻는 말에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장관은 체계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이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청장 임명이) 중요한 출범에 사안으로 본다”라고 했다.
신준호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정진웅 검사 사건은 수사 검사 입장을 지지해 독직폭행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로 김학의 사건은 수사팀에 동의할 수 없다. 출국금지를 잘한 것으로 봤다고 한다”라며 “후보자가 (지휘라인으로) 관여한 것은 맞지만 주도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강조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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