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관련 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한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에게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고 같은 해 9월 디올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으나 기한 내 마무리짓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뇌물수수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본보 6월 19일 <[단독] ‘김건희 디올백’ 뇌물 아닌 ‘김영란법’ 위반…경찰, 尹 ‘청탁금지법’ 송치 [세상&]> 보도 참고)
검찰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법정 증언과 김 여사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5월 주식 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해 대상을 달리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이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실제 2010년 1~5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김건희 특검에서 주가 조작으로 기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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