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 1년 전보다 14.56% 상승

15억원 이하에 거래 80% 집중돼

8월 매매 3143건, 전월比 46.2% 감소

15일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DB]
15일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1년 새 1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뿐 아니라 동북권 등 중저가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며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8월 들어서는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일제히 줄었다.

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56% 올랐다. 실거래가격지수는 6월 100에서 7월 101.9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뒤 기존 호가 수준의 일반 매매거래가 이어진 데다, 중저가 지역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실거래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다.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전월 대비 2.7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도 2.11% 상승했다.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은 2.09%,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1.77%,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1.3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남권이 16.06%, 동북권이 15.91% 올라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면적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3.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135㎡ 초과 대형도 2.90% 올랐다. 40㎡ 초과~60㎡ 이하 소형은 2.28%, 60㎡ 초과~85㎡ 이하 중소형은 1.46%, 85㎡ 초과~135㎡ 이하 중대형은 1.06% 상승했다.

전세 실거래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50%, 전년 동월보다 11.90% 올랐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0.88%, 동남권이 0.86% 상승한 반면 서남권은 0.1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및 변동률 5년 추이. [서울시 제공]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및 변동률 5년 추이. [서울시 제공]

가격 상승세와 달리 8월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지난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43건으로 전월 5838건보다 46.2% 감소했다. 6~7월 5000건대를 유지하던 거래량이 8월 들어 3000건대로 내려앉았다. 다만 8월 계약분의 신고기한이 9월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최종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다.

거래가 중저가 주택으로 옮겨가는 흐름도 나타났다.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 5월 72.4%에서 8월 79.9%까지 확대됐다. 노원구는 8월 415건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99.8%에 달했다. 도봉·강북·금천구에서는 15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100%를 차지했다.

전월세 거래도 감소했다.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보다 18.0% 줄었고, 월세 거래량은 7347건으로 20.7% 감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는 32.2%, 월세는 18.7% 각각 줄었다.

신규 이동보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수요는 늘었다. 8월 전체 전세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월 53.0%, 지난해 같은 달 43.7%보다 높아졌다. 반면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48.7%로 전월 54.1%보다 낮아졌다. 서울시는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 감소와 전세 갱신계약 비중 확대가 맞물리며 주거 이동이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세 낀 집’ 길 터준 정부…기존 세입자 안나가도 되지만 신규 전월세 매물 줄어드나 [부동산360]

‘세 낀 집’ 길 터준 정부…기존 세입자 안나가도 되지만 신규 전월세 매물 줄어드나 [부동산360]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집’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으로 포함되며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7505

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