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저지 장면 연출설 의혹 제기
경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무장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아 저지하는 상황은 연출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장면은 안 부대변인이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계엄군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것이다. 이는 영국 BBC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인상적인 12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소속 부대원이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군이 총구로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 방어한 것에 불과한데, 내란 실행자와 동조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김 전 단장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토대로 분석해 김 전 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대원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확인 없이 말했을 뿐 허위사실이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형제 상속’ 이런 게 좋네…1주택자 혜택 챙기고 양도세 중과도 피하는 비결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7/news-p.v1.20260915.a4523a1dab4b410fb941ce08896ad8da_T1.png?type=h&h=240)
![‘텅텅’ 지산, 청년주택된다는데…현장선 ‘반색’, 전문가들은 ‘글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6/news-p.v1.20260915.7ff1e0264aa44f7097241f2b04af94e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