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알고도 유심 제거
수도권 일대 옮기며 도주 생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실종 신고된 여중생을 한 달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도주 생활 끝에 검거됐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양과 한 달여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1일 “중학생 딸이 며칠째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B 양 친구들을 탐문해 성인 남성이 B양의 가출을 유도한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 씨는 B양과 함께 지내면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제거하고 경찰 연락을 차단하는 등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종전담팀을 꾸린 뒤 소셜미디어(SNS)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행적을 좁혀갔다. 이후 잠복 수사를 거쳐 경기도 평택 한 오피스텔에서 A 씨 차량을 발견해 수색을 벌여 B 양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B 양의 부모가 딸을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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