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추가 지원, 피해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일상 회복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영광군에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가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광군 백수읍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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