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신고건수 벌써 작년 전체의 77%
정부, 12월부터 수정·게시중지 등 명령
내년 구인광고 모니터링 예산 50% ↑
‘정규직·수습 3개월’이라고 구인광고를 낸 뒤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광고에 제시한 임금과 실제 근로계약상 임금이 다른 업체도 수사의뢰돼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334건에서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지난해 4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는 6월까지 32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77.6%에 해당한다. 형사 절차로 이어진 사례도 늘었다. 수사의뢰 건수는 2022년 20건, 2023년 18건, 2024년 14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5건이 수사의뢰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86.2%에 달했다.
구직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에는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청은 월급을 ‘최대 350만원 이상’으로만 표시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한 업체에 임금 조건과 산정 기준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안산지청은 제품 제조 업무라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제품 포장을 맡긴 업체에 담당 업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했다. 주 5일 근무로 광고했지만 면접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 조건을 제시한 업체에는 근무시간과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을 계기로 올해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17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인광고 28만7772건을 점검해 의심 광고 3000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삭제·수정·신고 등 후속 조치가 확인된 광고는 2855건이었다. 나머지 145건은 결과를 통보했지만 사업자가 반응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았다.
잡코리아와 사람인 등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에서는 구인광고 22만7335건을 점검해 의심 광고 566건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375건은 삭제됐고 191건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정되거나 유지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발견된 의심 광고 1128건은 모두 신고 처리됐다.
오는 12월부터는 정부가 직접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개정 직업안정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의 신원과 기업·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구인자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국가·도시명 등 근무지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이 구인광고를 낼 경우 해당 사실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에 맞춰 모니터링 인력과 시스템도 확충된다. 내년 민간 구인광고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12억9500만원으로 편성됐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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