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사관 지원 TF’ 가동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내달 2일로 예정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교육에 나섰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경찰청·서울경찰청 직속 수사부서 수사관들을 소집해 개정 형소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료강사는 일선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제도의 주요 쟁점을 일선 수사관들이 숙지하고, 법 시행 이후 전국 경찰관서에서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소법에 따른 수사 단계별 절차를 정리한 업무 매뉴얼인 ‘수사실무지침’이 교재로 활용됐다.
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도 권역별 현장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실시한다. 총경급을 포함한 모든 경찰관에게는 관련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단계별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일선 수사관이 내부망을 통해 법령이나 지침 해석에 관한 질의를 올리면 TF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 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소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in@heraldcorp.com

![‘형제 상속’ 이런 게 좋네…1주택자 혜택 챙기고 양도세 중과도 피하는 비결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7/news-p.v1.20260915.a4523a1dab4b410fb941ce08896ad8da_T1.png?type=h&h=240)
![‘텅텅’ 지산, 청년주택된다는데…현장선 ‘반색’, 전문가들은 ‘글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6/news-p.v1.20260915.7ff1e0264aa44f7097241f2b04af94e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