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결 사건 대부분 불송치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1만 명이 넘게 경찰에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8일 지난 12일 기준 1002건·1만3953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57건·1만1716명에 대한 처리를 마쳐 건수 대비 처리율은 75%였다.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 처분을 받았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아직 송치된 사건은 없다. 나머지 245건·2237명은 수사 중이다.
피고발인 중 경찰과 해양경찰은 3971명으로 28%를 차지했다. 검사 961명(6%), 판사 734명(5%), 특별사법경찰관 158명(1%), 검찰 수사관 16명(0.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8113명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123조의2에 지난 3월 신설된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유익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다만 법왜곡죄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나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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