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 및 집행 동향 분석
국내외 반도체 기업 관계자 100여 명 참석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가 글로벌 로펌 리드스미스(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수출통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물자 규제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역외적용 등 국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실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제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동맹국 간 수출통제 공조로 인해 국내 기업의 사업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태평양의 황호성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은 ‘반도체 산업의 수출통제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미 양국의 최신 규제를 심층 분석했다. 황 센터장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고성능 집적회로(IC) 통제 기준이 재편되고 다양한 반도체 제조장비가 신규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내 규제가 강화된 점을 설명했다. 또 미국 EAR과 관련한 주요 규제 변화를 설명하며, 반도체 업종별 품목분류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역외적용, 간주수출 등 기업이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리스크를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마이클 로웰(Michael J. Lowell) 리드스미스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의 집행 동향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방어 전략’을 소개했다. 로웰 변호사는 정기 수출통제 교육, 실질 소유자를 포함한 스크리닝 시스템, 내부 에스컬레이션 절차, 강화된 실사 체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위반이 형사·행정 제재뿐 아니라 사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경제안보, 관세, 외환거래 등 수출입 규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협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규제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고난도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수출입규제·법경제학센터 등 전문 조직 간 협업을 통해 복합 규제 리스크를 선제 관리하는 통합 자문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한편 1980년 설립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북경, 베트남, 싱가포르 등 글로벌 해외 사무소를 바탕으로 전 분야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200대 로펌’ 8년 연속 선정 및 ‘2025 ABLJ Korea Law Firm Awards’ 전체 분야 최고 로펌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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