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통해 상품 출시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정책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활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교통안전 특별약관 할인율을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6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바 있는데,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안전운전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통안전교육(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의 보험료 할인율이 5%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 할인율이 1.5%였고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DTG 장착은 각각 3%였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 종사자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확대된 할인율은 9월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 상품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은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감소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2021년 이후 40만명을 넘어섰으며, 촉박한 배달 시간과 과도한 일감 확보 경쟁 등의 환경이 맞물리며 배달 종사자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 안전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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