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로 정작 자문 관련 실적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퇴임 다음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간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서,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을 맡았다. 자문료는 월 700만원으로 연간 84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000만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원을 받았고, 2025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다.
문제는 이들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총재 고문 위촉이 전직 총재를 예우하기 위해 생긴 관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퇴임한 한은 총재가 현직 총재의 고문으로서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한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다. 위촉 시 고문의 자문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다”면서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이나 한은 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 기록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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