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 등을 따로 충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무부는 “입법예고(9월 4일~9일)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법 개정에 앞서,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공판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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