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율평 장부용 대표행정사는 규제가 촘촘한 산업 분야의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다. 그는 언론사 등 기업에서 십수년간 근무하며 경영 실무의 최전선을 경험했다. 그리고 3년전 이 경험을 주춧돌 삼아 전문행정사로 새 출발했다.

사진=장부용 행정사
사진=장부용 행정사

현재 그가 집중하는 분야는 세 갈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의약외품·의료기기·인체조직은행 인허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HACCP 인증, 그리고 D-8 기업투자비자를 비롯한 외국인 비자 업무다. 모두 법령과 고시,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서류 하나의 오류가 사업 일정 전체를 흔드는 분야다.

장 행정사는 “‘율평(律平)’이라는 이름처럼 법과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의뢰인이 가장 평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목표”라며 “최신 법령과 지침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 맞는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율평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인허가, 첫 단추부터 바르게 꿴다

바이오·의료 분야는 율평이 가장 공을 들이는 영역이다. 의약외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 그리고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까지 식약처 소관 인허가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는 시설·인력·품질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갖춰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다. 장 행정사는 현재 의료기기 유통기업의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진행하며 사업운영계획서, SOP(표준작업지침서) 작성, 시설 공사 컨설팅, 조직도, 의료관리자 위촉 계약까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 전반을 설계하고 있다.

“바이오·의료 인허가는 시설 기준과 인력 요건, 품질관리 문서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장소부터 계약한 뒤 요건을 맞추려다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율평은 임대차 계약 전 단계에서 건축물 용도와 전용면적, 동선부터 검토해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HACCP, 판로를 넓히는 설계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HACCP 인증이 주력 업무다. 반찬·소스류를 만들어 온라인 판매나 마트 납품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 떡류·빵류처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HACCP 의무 적용을 받는 영세 제조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주요 의뢰인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 업종 선택 단계의 상담도 많다.

장 행정사는 “식품제조가공업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등록 업종이고, 같은 반찬이라도 식품유형에 따라 HACCP 의무와 자가품질검사, 표시 기준이 달라진다”며 “어떤 유형으로, 어떤 건물에서, 어떤 판로로 시작할지를 먼저 정리해야 불필요한 공사와 재신청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그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면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여기에 제조업 중소기업 임원 출신인 사무국장이 작업장 동선과 생산 현장의 현실을 짚어 내며, 서류와 현장이 함께하는 인증 준비를 돕고 있다.

▷ D-8 기업투자비자, 투자와 체류를 한 흐름으로

외국인 비자 업무에서는 D-8 기업투자비자가 대표 분야다. D-8 비자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투자금 납입 확인, 사증 신청이 순서대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어느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체류 일정 전체가 늦어진다. 율평은 투자 구조 검토부터 법인 설립 이후의 인허가, 체류자격 연장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한다.

D-8 외국인기업투자 외에도 전문인력 취업(E-7), 예술흥행(E-6), 재외동포(F-4), 영주(F-5) 등 다양한 체류자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초청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 사유서 작성도 직접 챙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비자만 해결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영업하려면 업종별 인허가가 뒤따라야 하죠. 식품이나 의료기기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비자와 영업 인허가를 함께 설계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으로 답하는 전문행정사

행정사는 국가가 공인한 인허가 행정 대리인이다. 행정청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로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장 행정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지난 경험에 기대는 일이다.

“식약처 고시와 지침은 해마다 바뀌고, 같은 조문도 지자체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최신 법령과 고시, 해설서를 다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받는 답이 오늘 기준으로 정확해야 하니까요.”

율평은 블로그와 상담을 통해 인허가 실무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부터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문턱 낮은 상담 창구를 열어 두고 있다. 장 행정사는 “행정사의 사명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법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며 “바이오·의료, 식품,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더 가깝고 더 빠르게 복잡한 행정문제를 해결하는 전문행정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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