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하루 만 구속영장 신청
역삼동 소재 특허법인 두 곳에 방화
2022년에도 같은 업체 찾아 협박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도 일대 빌딩 두 곳에 차례로 불을 지를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남성 이모 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2개 빌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19명이 다쳤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나흘 전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구매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불을 지른 두 곳 모두 특허법인이었다. 그는 조사에서 허위 특허 등록증을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사기 피해를 주장했다.
이 씨는 4년 전인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을 지른 2개 특허법인을 찾아가 직원들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그는 이곳 중 한 곳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조사 결과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불송치 결정에도 의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 이번에 불을 지른 곳 중 한곳의 특허법인을 통해 ‘균형잡이 운동기구’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특정인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hy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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