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유권자 12만 163명이 6ㆍ4 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선거인수 4130만 명의 0.2%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신고자 10만 6102명보다 약 1만 4000명이 증가했다. 거소투표란 병영이나 함정 등에서 근무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방식이다.
신고 사유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5만 3133명, 병원·요양소 입소자와 수용소·교도소 수감자 3만 5853명, 거동이 불편한 자 3만 305명, 인천 팔미도 등 외딴섬 거주자 872명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25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해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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