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동구는 5월을 ‘상반기 지방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를 돌려주는데 적극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과세기관의 과다 부과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차량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 환급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강동구의 지방세 환급금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2215건, 4000만원에 이른다. 미환급금의 80% 이상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동구는 지방세 미환급율이 0.8%로 서울 시내 자치구 중 가장 낮지만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강동구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급통지서에 ‘기부신청 겸용 환급금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제공된다. 또 환급금 발생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강동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강동구 관게자는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잠자고 있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줄 것”이라면서 “환급금 발생 시부터 권리 소멸 시까지의 통지서 발급 등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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