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올해 초 발생한 출금자동이체(CMS) 부당 인출 사건과 관련, 금융결제원(결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실시한 금융결제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CMS 운영과 관련한 6가지의 내부 규정 위반 및 부실 운영을 적발해 징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결제원은 CMS를 이용하는 기관들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보증금 관리 부실, 신용등급 관리 소홀, 이용기관 가입시 신청서류 미비 및 심사 부실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담당 부서장 등 문책 조치를 받았다.
또 보증보험제도 운용의 부적정, 출금이체에 대한 고객 동의 확인 미흡 등 2개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 통보를, 납부자 통장의 이체내역 기재 심사 미흡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결제원의 CMS는 통신료, 보험료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고객의 출금 동의를 얻은 이용업체의 의뢰를 받아 자동이체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에는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9800원씩의 돈이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로 자동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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