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내년부터 토지소유자가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좀처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계획시설 부지는 가급적 기존 땅주인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단계에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식이다. 만약 1~2단계에서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엔 주민제안 형태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도 뒤따랐다”며 “앞으로 해제가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돼 토지소유자들이 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리츠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를 겸영할 수 있다. 자산 운용기관은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도 병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전까진 리츠 자산관리회사는 자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업체에 맡겨야 했다. 업계에선 이런 규제가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낮추고 업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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