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ㆍ고용노동부강원지청ㆍ강원지방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합심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강원 일자리공제 청년형(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1월 20일 고용노동부강원지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일부터 지원인원 300명을 목표로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에서 500~720만원, 도에서 1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모델은 강원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지방중소기업청이 기업관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제운영 등 사업전반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도입,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해결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중앙-자치단체 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및 강원도 일자리과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033-250-1908), 강원도 일자리과(033-249-2956),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033-259-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