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법정구속이라니 다행입니다만, 징역 4년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back****) “이 나라의 정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toon****) “이순신장군님께서 지하에서 우신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poin****) “형량이 저 모양이니 범죄가 반복되지”(ijcr****)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저질이다”(skkk****) “위로 올라 갈수록 애국심을 찾아볼 수 없다”(sjhi****)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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