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해 대선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다.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라 전제하고,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내용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라 지적하고 "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신설된다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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