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ㆍ공무상 비밀 이유 불승인사유서 제출 -특검 압수수색팀 철수…“불승인 유감, 협조공문 정식 요청 계획”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은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내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했다”며 “오후 2시께 형사소송법 제 110ㆍ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충근 특검보 등은 불승인 사유서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 3시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대변인은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협조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압색과 관련 특검에서 현재까지 법리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청와대가 110조 및 111조를 근거로 압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압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그 과정속에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행정 처분이 아닌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럴 경우 행정법 상 집행 정지나 소송이 가능한지, 처분 아니라면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법리적인 맹점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힘들다는 의견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아쉽지만 추후 더 연구 통해 할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최종적으로 상급기관으로 판단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보도록 판단했다”고 했다.

공문의 내용에 대해 이 대변인은 “공문에는 형사소송법 110ㆍ111조에 의하더라도 압색 영장의 집행 불승인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근거 제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특검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비밀공간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의 승낙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특검 측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과연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 들어서 판단해야하다”며 “그럼에도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나와있지 않아 해석 여부가 쟁점이다”고 했다. ‘

이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체포가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검토를 해야할 부분으로 현재 상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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