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이 일부 언론사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풍자화 전시회를 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보도자료에서 “표 의원은 여성 대통령 성적 모욕 사건을 주도했다”며 “표 의원에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야유를 날린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해당 언론사들은 ‘돌직구’, ‘사이다’ 등 긍정적 표현으로 보도해 면죄부를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제소 대상 언론사 및 관련 기사는 국민일보(SNS에서 난리난 표창원의 미소와 이재정의 돌직구), 한겨레(새누리 ‘표창원 사퇴’ 시위에 이재정 의원 ‘사이다 돌직구’) 등 10여곳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을 향해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라고 외쳤다. 표 의원은 ‘풍자 누드화’ 논란으로 2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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