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며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이 전 단장)이 부대원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댓글을 작성하고,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6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군 조직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60년 3월1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당시 자유당 정권이 관권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결국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국외로 추방당했다.
이 전 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역 군인이 연설과 문서 등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밝힌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군형법 94조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대원들과 자신이 단 댓글 내용도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형법 94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단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응작전 수행을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수당이 대가로 지급된 점, 부대원들이 활동 결과를 캡쳐해서 제출하기도 한 점, 부대원들이 보급받은 기기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의 하나이고 피고인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져버렸다”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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