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6일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구지부는 서문시장 화재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인 1조로 일일상담반을 편성해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구지부장 이창우 변호사는 "피해상인들이 소송제기가 필요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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